[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특허 분쟁을 벌여왔던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특허 공유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에릭슨은 계약 조건을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1일 이후 판매된 네트워크 인프라와 휴대전화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에릭슨을 상대로 특허 침해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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