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6일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그러다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번 살포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이므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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