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시 전기세 빼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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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 시 전기세 빼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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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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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가운데 과세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며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실제 전기 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서 넣는데, 다른 사람들과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에 제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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