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말 많은' 외화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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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말 많은' 외화보험…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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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사진=픽사베이).
달러(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40대 직장인 박씨는 '외화보험'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으나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최근 이 같은 환테크(환율 재테크) 논란에 따라 외화보험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화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와 수령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환헤지 비용 보험사 부담과 설계사 수수료 100% 분할 지급, 사전신고제 도입, 판매 절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몇 년새 외화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외국 통화로 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화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자녀 유학과 이민, 해외여행 등에 따라 30~50대의 수요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화 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3000억원 초반이었던 외화 보험 수입보험료(매출)도 1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외화보험 가입 전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달러 등)로 주고 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이때 모두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망보험금이 30만달러이고 월 보험료 750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가입 시 환율이 1100원이라면 첫회 보험료는 원화로 82만5000원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도에 환율이 1300원으로 18.2% 상승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 부담액은 97만5000원이 되어 처음보다 15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18.2%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이 돼 가입 시 기대했던 보험금(30만달러×1100원=3억30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인 반면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단기적인 환테크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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