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빙자해 4만 명으로부터 1조7천억 원 입금받아"
강남 본사 등 22곳 동시다발 압수수색…대표 등 임직원 입건
강남 본사 등 22곳 동시다발 압수수색…대표 등 임직원 입건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천400억 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천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는 약 2천40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같은 날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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