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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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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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한도가 0.5%p까지 낮아진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 최대 한도를 현행 1.0%p(포인트)에서 0.5%p로 인하했다. 이는 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 시점부터 적용된다.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금리는 0.2%p에서 0.1%p로 줄어든다.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항목은 우대금리(기존 0.1%p)를 아예 없앤다.

이 밖에 현행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과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금리우대 최대 한도는 연 0.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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