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청했다.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현재 2천명을 넘어섰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2천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천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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