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 필요성 대두…보험업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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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 필요성 대두…보험업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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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실효성 '글쎄'
전동킥보드(사진=픽사베이).
전동킥보드(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개정된 가운데 관련 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전무하며 사고 시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에는 한 명만 탈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보도(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규모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고 위험 대비 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년 새 약 280% 증가했다.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도 124명(2017년)→242명(2018년)→481명(2019년)으로 늘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은 공유업체의 단체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문제는 이마저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 보장은 사고 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용자들이 보험 보장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내역과 절차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 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하고 있지만, 특약에서 대인·대물은 보장하지 않아 사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킥보드 교통사고는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판매량은 2017년 7만8000대에서 오는 2022년 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킥보드 이용자들의 보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사들은 아직 관련 상품 개발에 미적지근한 모양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 개발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향후 모빌리티 시장 확대에 따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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