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불법 '주식 리딩방' 금지…투자자문업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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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불법 '주식 리딩방' 금지…투자자문업자만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02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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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주식 리딩방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투자상담을 적발하려면 암행점검을 통해 단체대화방에 입장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실제 일대일 상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대화방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만 해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알림톡 등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유료 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유예 기간(3개월)을 둔다.

다만 광고 수익이나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만 있어 직접적인 대가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서식상 영업 방식(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 방식 추가)을 세분화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광고·서비스를 할 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도 금지된다.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한국거래소의 주식 리딩방 암행 점검을 통합해 올해 점검 규모를 40건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작년에는 10차례 암행 점검을 나섰다. 일제 점검 횟수는 연간 600여건으로 전년(300여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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