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1.7억으로 축소
상태바
연소득 2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1.7억으로 축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29일 21시 0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과 기존대출 규모를 함께 심사하는 총부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아도 이 규제가 적용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 만기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앞으로 개별 차주에 적용키로 했다. DSR은 차주가 현재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억원이 초과하는 모든 신용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2단계로 내년 7월부터는 같은 기준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을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대출 1억원 초과자에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처럼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자연재해지역 긴급대출 등 정책적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