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이루다 개발사, 14세 미만 정보도 무단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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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루다 개발사, 14세 미만 정보도 무단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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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AI 챗봇 이루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이루다의 이용자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따로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 2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됐다. 텍스트앳에서 4만8000명, 연애의 과학에서 12만명, 이루다에서 3만9000명 등이다.

스캐터랩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인 이루다의 경우 페이스북은 14세 미만의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연령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고,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은 성인의 승인 없이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회원가입 서식을 통해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을 추가로 수집했음에도 14세 미만 아동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캐터랩에 2300만원의 과태료와 2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78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처분했다. 대화내용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고, 식별정보 외에도 대화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호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AI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AI 기술 개발·운영에 개인정보 활용·보호를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쟁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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