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1731개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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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1731개 수거 명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6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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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된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피플스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의 온열찜질기를 수입해 판매했다.

원안위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을 분석한 결과 3종의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은 0.0104∼0.0361mSv/y로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았다.

다만 원안위는 판매제품 중 2019년 7월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의 경우 개정 생활방사선법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돼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다.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기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

원안위는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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