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반도체 R&D 투자 기업에 최고 40% 세액공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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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반도체 R&D 투자 기업에 최고 40% 세액공제 적용 검토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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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제조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최고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기본 공제율에 추가공제율 10% 포함)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포함되면 기업들은 관련 R&D 투자 비용에 매겨지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등 빅3(BIG3)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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