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9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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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9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6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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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 회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9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15일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밤 11시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난에 빠졌다. 이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와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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