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며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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