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