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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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5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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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CG)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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