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1년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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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1년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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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워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워회(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을 기존 4년에서 최대 5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해당된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최대 4년(2+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 관계부처가 협력해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로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속적으로 영위하길 원할 경우 해당 규제를 완전히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특례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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