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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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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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한 가게(사진=연합뉴스).
임시휴업한 가게(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은 5년까지 나눠 내게 하고, 가산금은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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