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화…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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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화…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2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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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번화가(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번화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도 3주간 금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차원이다.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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