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기간도 다음달 2일까지 늘어난다. 다만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의 경우 지금처럼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도 오후 9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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