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라임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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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라임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문책경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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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8일 라임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당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3차 회의를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위반 등 혐의로 제재를 의결했다.

제재심은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으나 세 번의 제재심을 거치며 손 회장의 제재수위는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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