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담당 조카와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검찰, 이의원 주도로 범행 추정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당법 37조는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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