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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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9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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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번화가(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번화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또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역시 향후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의 방역 관리는 한층 더 강화된다. 백화점이나 3000㎡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되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 됐다. 전날 0시 기준보다 29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명대 후반을 유지해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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