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 6월까지…방역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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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 6월까지…방역지침 준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9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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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가 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검사를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한 건강정보를 공유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검진(일반건강검진·암검진)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돼 지난해 검사를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도 6월까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일반건강검진은 해당 사업장이나 건강검진센터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KMI 전국 건강검진센터 7곳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원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아크릴판 등 비말을 막는 시설을 보강해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수검자가 과밀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절하고 예약시간을 분배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상엽 KMI학술위원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시간이나 검진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급적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검진 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기관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검진을 미루지 말고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신 위원장은 또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으로 6월에 검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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