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알·송로버섯 불법 유통한 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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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알·송로버섯 불법 유통한 7개 업체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8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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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철갑상어알 제품(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철갑상어알 제품(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어)과 송로버섯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하거나 등록 없이 제조·판매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관련자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판매한 캐비어와 송로버섯 금액은 총 10억1891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역시 최근 4년간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팔았다.

D업체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813만원 상당의 송로버섯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E, F업체도 송로버섯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과 호텔 등에 팔았다. E업체는 788만원, F업체는 172만원 상당이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1903만원 상당의 철갑상어엑기스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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