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인천개인택시조합, '지역화폐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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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인천개인택시조합, '지역화폐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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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왼쪽),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오른쪽).
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왼쪽),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오른쪽).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하나은행은 인천개인택시조합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NHN KCP와 제휴해 인천 택시 사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고, 기존 택시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인천지역화폐인 e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인천개인택시 조합 회원은 택시호출 서비스 e음콜 가입비가 면제된다. e음콜을 이용할 경우 승객은 사용 금액의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e음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수입이 감소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저금리의 특례보증 및 신용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은 "인천개인택시조합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천시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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