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신용점수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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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신용점수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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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은행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해부터 개인신용 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됐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많다.

신용점수제는 등급별 문턱에 막힌 이용자의 대출·금리 불이익 부작용을 방지하고 신용등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은 과거에 축적된 고객의 신용거래 등의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해 고객 신용도를 예측하는 평가기법이다. 금융기관은 개인의 금융거래 실적, 신용거래불량 정보, 신용거래 내역 등으로 대출한도 및 이자율을 차등화해 위험을 방지한다.

기존 등급제는 1~10등급으로 나눠 10등급에 가까울수록 대출 심사나 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점수제는 등급별 점수를 부여해 더 세부적으로 분류했으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신용점수 조회는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가능하다. 다만 평가방식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나이스는 1등급이 900~1000점 사이지만 KCB는 942~1000점을 1등급으로 본다. 이 밖에 카카오뱅크, 토스, 페이코 등 일부 금융결제 앱도 신용점수 정보를 제공한다.

NICE 기준으로 보면 등급별 신용점수는 △1등급 942~1000점 △2등급 891~841점 △3등급 832~890점 △4등급 768~831점 △5등급 698~767점 △6등급 630~697점 △7등급 530~629점 △8등급 454~529점 △9등급 335~453점 △10등급 0~334점 등이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우량 신용자, 4~6등급은 보통 신용자,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구분한다.

기존 등급제에 따르면 7~10등급은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았다. 또 서민금융상품(햇살론)의 지원을 받으려면 6등급 이하만 가능했다. 그러나 점수제로 바뀌면서 카드 발급 기준은 NICE에서 680점 이상, KCB에서 576점 이상으로 바뀌었다. 서민금융상품 기준도 NICE 774점 이하, KCB 700점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신용점수 상승을 위해선 왜 신용거래가 필요할까. 개인의 신용점수는 신용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세분화한 평가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 장기간 신용거래 이력이 우량한 고객에 비해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신용점수가 높을까? 신용점수는 소비자가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시 제때 잘 상환했는지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다면 신용점수가 낮을 수 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비금융 항목의 연체를 주의해야 하고, 연체 건의 경우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갚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를 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현금서비스 등 금리가 높은 긴급대출 서비스는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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