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관련 제도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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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관련 제도개선 시급하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naver.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5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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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다. 글로벌 제작사들이 전기차 선언을 하며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식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적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국제적 무공해차 보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전기차 출시가 붐을 이루면서 더욱 전기차 보급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급속 대용량 충전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항상 불편을 겪었던 충전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기차는 자동차 제작사라는 대기업 중심의 보급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으나 충전기 사업은 중소기업 전문인만큼 고민이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 기반의 충전기 사업이 전기차 활성화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즉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가 향후 가장 중요한 안착점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충전기 활성화 측면에서 해결과제가 많다.

우선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이다. 작년 충전기에 부과하는 기본요금 면제 제도가 일몰 되었다하여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충전기에는 매달 기본요금 부과가 있다.

즉 초기에 환경부의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되었던 충전기에 기본요금 부과로 중소기업이 무리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은 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을 정도여서 충전기 활성화와는 별개로 중소기업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 민간 기업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 가장 큰 충전기 시업을 하고 있는 한전은 결국 한 몸체인 만큼 기본요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부는 결국 기본요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과한다. 결국 민간의 충전기 중소 사업자만 기본요금 부과를 하면서 형평성은 물론이고 충전기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충전기를 운영하는 중소 충전기사업자는 자신들이 설치한 충전기의 소유권이 없다. 그렇다보니 이를 담보로 한 신용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소유권 확보는 아니어도 설치 충전기를 확인해 담보 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요구된다. 설치한 충전기를 관리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한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심각한 장애물이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기본요금 부과 중 아파트 경우는 유입된 전기량만큼의 기본요금 부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 배전된 분기선을 이용한 충전기에 다시 기본요금 부과를 하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의 제한된 공용주차장에서의 충전기 활성화 여부가 전기차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이와 같은 이중 기본요금 부과는 분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조치하기 전에 한전 차원에서 개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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