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쥐그림 그래피티 예술표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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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쥐그림 그래피티 예술표현? "인정 안 돼"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3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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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 되지는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술표현인 그래피티(graffiti) 방식'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스스로 경찰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을 인정한 데다 외국 사례는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 포스터의 홍보적 기능상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다.

박씨는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치며 "항소 여부는 다른 분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등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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