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카드사, 금소법 시행…리볼빙 '끼워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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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카드사, 금소법 시행…리볼빙 '끼워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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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설명의무 강화
카드(사진=픽사베이).
카드(사진=픽사베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으로 6대 판매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 별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소법 시행에 따라 카드사들도 제약을 받게 됐다. 대표적으로 리볼빙 서비스와 카드론, 현금서비스에 금소법 규제가 적용된다.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 카드 결제(선불·직불)는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카드 결제일에 일부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에 갚는 제도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최대 24%, 평균 15~20%대로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물론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자율보다 높다. 카드 대금이 쌓이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간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사의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상품으로 지적받아왔다. 한때 "리볼빙이 뭔지도 몰랐는데 신청돼있었다"며 고객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그러나 고객이 이를 직접 사용하기 전에는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제하기가 모호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나 취급수수료가 없고, 담보 없이 신용정보, 카드사용정보로 심사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들의 접근성이 높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의 금리 장사를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강도 높은 판매를 자제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설명의무에 따라 상품에 대한 금리나 상환내용, 상환기간 등을 올바르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설명을 잘 들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카드 가입을 해주면서 리볼빙을 '끼워팔기' 할 수도 없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카드사가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연대보증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5일 중고차대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했다. KB국민이지오토할부 가운데 오토론(자동차할부) 대출 건이 이번 약관 개정 대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대출 시 연대보증 조항의 삭제다.

하나카드 역시 지난달 장애인 차량 구입 및 공동명의 등록, 영업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했던 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 카드 상품 판매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상에서 카드 상품을 게시하고, 카드 신청을 받는데 이 행위가 광고가 아닌 '권유'로 인정될 경우 해당 페이지에 약관을 삽입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소법 관련 사례가 없어 업계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더욱 촘촘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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