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험사, 금소법 시행…계약 철회될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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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험사, 금소법 시행…계약 철회될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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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에 '보험 환불' 우려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으로 6대 판매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 별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보험업계는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혼란이 적은 분위기다. 그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미 제도적 장치들을 어느 정도 마련해뒀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계약 철회가 전보다 쉬워지면서 보험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 사항들은 이미 보험 계약에 상당 부분 적용되고 있다. '적합성 원칙'은 기존에 변액보험 상품에만 적용됐다가 금소법 시행 후 모든 대출성 상품과 일부 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적용됐다. '설명 의무'도 기존에는 모든 보험 상품에만 적용됐다가 보장성·대출성 상품 등으로 확대됐다.

또 부당대출 관련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됐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의 경우 대출까지 영역이 넓어졌다. '부당 권유행위 금지'와 '광고 규제' 역시 기존에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규제했지만 시행 후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 등에 적용된다. 기존에 적용받는 금융 상품이 없었던 '적정성 원칙'은 금소법 이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적용한다.

이처럼 보험사들은 타 금융회사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 계약 철회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는 계약을 유지한 날까지의 수수료만 물면 된다.

또 소비자는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철회가 용이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신중한 고려 없이 보험에 가입할까 우려된다"며 "각 보험사별로 계약 철회 건을 집계하고 있어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타 금융회사에 비해 소비자 민원이 많은 편이다. 각 보험사 민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와 외부 기관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은 2019년보다 7.3% 늘어난 6만7152건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소비자 민원이 3만7975건으로 1년 전보다 11.8% 늘었고, 생명보험사 민원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만91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타 업계에 비해 금소법에 따른 변화가 적다고는 하지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와 소비자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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