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경의 금융맵] 금소법, 소비자 의식 개선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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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의 금융맵] 금소법, 소비자 의식 개선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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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물건을 살 때처럼 '환불'이 가능해진 셈이다.

계약 철회가 가능한 대상에는 보험·대출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등이 포함된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가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4일 만인 29일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9가지'를 추가 배포했다. 여기에는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 판매자는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금융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전산 개편 등 금소법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 소비자의 권리 남용·악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점차 미숙한 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다. 이른바 '블랙컨슈머'가 사라져야 선량한 소비자들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거래 전 자신이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원금손실과 거래기간 등을 정확히 알고, 계약서와 상품설명서도 잘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요청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도 똑똑해져야 한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마냥 유리할 것이라 안일하게 여겨선 안 된다. 소비자 의식이 개선돼 금융회사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힘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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