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의 LH사태 막자…'투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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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의 LH사태 막자…'투기 방지법' 발의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11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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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방지 법안 잇달아 발의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우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나 자격 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토록 했다.

이어 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밀 누설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향할 뿐 아니라 토지, 주택 거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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