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금융소비자 보호'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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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금융소비자 보호'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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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에서 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여승주 대표는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돼야 한다"며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서 여 대표를 비롯한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과 영업부문 대표 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했다.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설계사)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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