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격리조치 위반 시, 9일부터 가중처벌
상태바
역학조사 방해·격리조치 위반 시, 9일부터 가중처벌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6일 17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방대본은 예방접종 백신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