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 후폭풍…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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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후폭풍…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부과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5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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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운영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 지적 받아
사진= 신한은행
사진= 신한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우선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서울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3000만원에 대해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은행법은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수천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부당하게 이용한 것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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