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랑의 금융체크] 우리은행의 '전화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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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의 금융체크] 우리은행의 '전화위복'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4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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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전화위복(轉禍爲福)' 이라는 사자성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국시대 합종론을 주장했던 소진은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했고, 실패한 것을 바꾸어 공이 되게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국내 은행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은행'이 딱 맞을 것 같다.

지난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터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채용 비리 사건의 여파는 어마어마했다.

당시 우리은행을 이끌던 이광구 은행장이 사임했고,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은행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후에도 우리은행은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으며 끝없이 추락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36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3%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은행의 실적 부진은 우리금융지주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우리금융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 등은 '동학개미운동' '영끌' '빚투' 등의 투자 열풍을 등에 업고 증권사로 재미를 봤다. 하지만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은 이들의 실적 잔치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지만 최근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구제 방안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 2월 말 퇴직 조치를 취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번 특별채용과 관련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는 점이다.

DLF 사태 및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최근 '고객 입장에서 신속히 결정한다'는 원칙을 통해 재빠르게 배상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키코 배상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며 10년 넘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키코 사태'의 해결에 물꼬를 텄다.

혹자들은 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우리은행의 이러한 행보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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