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주민 대표 단체 2곳으로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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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주민 대표 단체 2곳으로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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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대표기구 되기 위해 주민동의서 위·변조 의혹도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지역.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지역. 사진제공=성남시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을 앞두고 두 개의 주민 대표 단체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남시 수진 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 단체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가칭)LH민관합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우진규, 이하 추진위)와 (가칭)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양회승, 이하 주민대표회의) 이렇게 두 곳이다.

재개발 지역에 주민대표 단체가 대표성을 갖으려는 것은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이권과 시공사 선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진위와 주민대표회의는 각각 대표성을 갖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각종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두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각각이다. 한 곳은 '수진1구역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수진1구역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SNS 모임공간인 밴드는 상대 쪽을 비방하는 곳으로 변질됐다. 최근에는 밴드에 통반장이 활동비를 받고 주민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흠짓내기식 의혹 제기도 보인다. 주민대표는 추진위 임원들이 2019년 말 경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다.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2006년 지역주택추진위원회 이후부터 수진1구역 주택 3~4채를 매입했다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또 추진위 사무실 운영경비가 시공사에서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과거 서울지역의 2010~2011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민추진위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려해도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 등에 먼저 경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연히 제재대상이지만 음성으로 이뤄져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주택 증여를 통해 1/10이나 1/100로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는 쪼개기 수법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단체들이 발행한 신문. 사진제공=디스커버리지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단체들이 발행한 신문. 사진제공=디스커버리뉴스

◆ 추진위, 주민대표회의 고발장 접수...주민동의서 위·변조 의심정황

추진위는 지난 1월 24일 (가칭)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양회승, 이하 주민대표회의)을 상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추진위는 주민대표회의가 지난 2월 중 성남시에 접수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에서 위·변조가 의심된다며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주민동의서를 검토 중이다.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접수된 동의서는 54% 정도로 1400여 장이며 주민별 신분증 사본과 서명, 그리고 지장까지 찍혀 접수됐다. 일부에서 제기한 동의서 위·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 허위 등이 드러날 경우 그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법원에서 주민대표 구성 취소 등의 최종 판단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주민동의서의 위·변조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성남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성남시는 30일 정도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주민동의서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대표 단체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 흠짓내고 비방하는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자 업계 관계자는 "주민동의서의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면 재개발 지역 대표기구 역시 결정날 것"이라며 "대표기구는 주민을 대표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 등 포용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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