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ICC 중재서 GCK에 기내식대금 등 324억 지급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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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ICC 중재서 GCK에 기내식대금 등 324억 지급 판결 결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6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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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 18일 스위스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의 자회사 게이트고메 코리아(GCK)에 기내식 대금 금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총 324억36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ICC는 "아시아나는 GCK에 기내식대금 금액 288억9842만7731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기내식 대금산정관련 기준은 현 기내식공급계약서에 따른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시아나의 반소금액은 전부 기각하고,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중재 비용 35억3774만936원은 아시아나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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