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 거부…대법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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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 거부…대법원 무죄 판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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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소(사진=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의 설득으로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했고 제대한 뒤에는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2명은 '신념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병역 거부 소견서에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은 합당한 저항권의 발동"이라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그가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목적·동기·상황에 따라 물리력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C씨에 대해서는 "군대 내 인권 침해, 군 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 권위주의 문화 등에 대한 반감만 있고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며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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