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매물 STOP!"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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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매물 STOP!"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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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사례.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 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했다. A 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 등 '낚시성 매물'을 게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은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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