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 리콜 차량 수리비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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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 리콜 차량 수리비 환급 여부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3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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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콜 차량 이미 수리한 경우, 수리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수입 승용차를 몰던 A씨는 최근 조향장치 오일이 계속 감소해 의아해 했다. A씨의 확인 결과 호스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었다. 서비스센터에 비용을 지급하고 차량 수리를 받은 A씨는 얼마 후 자신이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부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A씨는 이미 지불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뤄집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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