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출입절차·관리지침'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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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출입절차·관리지침'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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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편의 증대 동시 만족
출입증 부당사용 유형별 출입제한 기간 신설 등 보안 강화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IBS타워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항만 보안 강화와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전부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출입증 위·변조 및 부당사용 등 출입제한 처분기준위반에 대한 유형별 출입제한 기간을 신설했으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자를 출입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사용 항만출입증에 대한 출입통제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지침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비업무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천항 규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상시출입증 최소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견학 희망일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항만출입 견학신청서를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IPA는 금번 개정으로 출입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위협요소 발굴과 제도, 시설 등 개선을 통해 보안사고 제로 인천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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