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보험사, 기초서류 미준수 시 보험금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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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보험사, 기초서류 미준수 시 보험금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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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지만,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의 구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더라도 고객은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관련한 법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 보험금을 재산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 보험금이 지급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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