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 면세점, 내달부터 특허 수수료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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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 면세점, 내달부터 특허 수수료 50% 감경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2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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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입어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수수료율은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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