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미수령 복권 당첨금 연평균 500억원…소멸시효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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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미수령 복권 당첨금 연평균 500억원…소멸시효 늘리나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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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최근 5년간 수령되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평균 5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지난 2016년엔 542억원이었고,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등이었다.

미수령 금액이 매해 늘어나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9천25건, 123만7139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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