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에 20% 과세…1000만원당 15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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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에 20% 과세…1000만원당 15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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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금이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다음에 자산을 팔 때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하며,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가령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폭넓게 (공제를)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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