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캐피탈사, 유동성 위험 현황 이사회에 의무 보고
상태바
카드사·캐피탈사, 유동성 위험 현황 이사회에 의무 보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1일 17시 1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캐피탈 등 비(非)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한도가 현행 10배에서 8배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사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 영위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자금조달 시 회사채(여전채) 발행 비중이 높아 부실화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사 등으로 전이, 확대된다는 위험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전사 경영진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절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해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여전사로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한다. 총자산 기준으로 99.4%에 이른다.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경영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여전사는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정량지표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도 손본다. 기존 유동성 평가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하고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신설한다. 비계량평가 항목도 보완하기로 했다.

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2022∼2024년 중 9배로,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8배, 캐피탈사는 10배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면서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에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