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도 밤 10시까지 주류 광고 송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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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도 밤 10시까지 주류 광고 송출 못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1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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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뿐 아니라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하거나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텔레비전 방송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가 금지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했다.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방송 매체에서만 금지됐던 주류 광고 노래의 경우 앞으로 모든 매체에서 금지하도록 했다. 옥외 광고물은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뿐 아니라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 나오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친화제도'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체 활동 장려'의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4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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