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사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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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사임 수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21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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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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